공지사항
- 신청기간 : 2023. 4. 17.(월) ~ 5. 19.(금)
- 신청대상 : 공고 참조
- 신청요건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공통사항 | 봉화군 및 연접 시·군 농촌에 주소를 둔 자 ※ 그 외 주업요건 충족 필요 | 지급상한면적임업인30ha, 법인 50ha |
직전 1년이상(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)임업에 종사한 자 | ||
임산물 생산업 | 0.1ha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(농업법인 4,500만원)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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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림업 | 소유한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육림업(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·숲가꾸기 등 실적있는 산지)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3ha(농업법인 10ha)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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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단가 ※ 상세내용 공고 참조
(임산물생산업) 소규모임가직불금 : 임가 당 120만원
(임산물생산업) 면적직불금 :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
(육림업 직불금) :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(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)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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