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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추가 신청 안내
작성자안지현 @ 2023.04.25 09:25:33

- 신청기한 : ~ 2023. 5. 3.(수)

- 사업대상 : 농업인

- 잔여예산 : 185,000원천원(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), 1개소

  ※ 잔여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

- 사업내용 :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,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
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

  ※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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