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추가 신청 안내
- 신청기한 : ~ 2023. 5. 3.(수)
- 사업대상 : 농업인
- 잔여예산 : 185,000원천원(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), 1개소
※ 잔여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
- 사업내용 : 기존 운영 중인 치유농장 개선,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
※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