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○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○ 신청장소 : 석포면 주민복지담당
○ 신청서류
- 필수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, 계좌사본
- 필요시첨부서류 : 제적등본,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용대차확인서, 소득재산확인서류 등
○ 선정기준(201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,391,434원)
- 생계급여 : 중위소득기준 29%이하 (4인기준 1,273,516원 이하)
- 의료급여 : 중위소득기준 40%이하 (4인기준 1,756,574원 이하)
- 주거급여 : 중위소득기준 43%이하 (4인기준 1,888,317원 이하)
- 교육급여 : 중위소득기준 50%이하 (4인기준 2,195,717원 이하)
○ 기타문의사항 :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☎ 679-5622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