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청년창업농의 건실한 경영체 성장 유도를 위한 「2024년도 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요건에 맞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12. 18 ~ 2024. 1. 31.(18:00까지)
2.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 신청자가 직접 접속 신청
5개년영농계획서(한글파일)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
3. 신청자격 및 요건
가. 연령 :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1984.1.1 ~ 2006.12.31 출생자)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)
◦ 독립경영 :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․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(임차 포함)하고 농업경영체(경영주)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
◦ 2021.1.1.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 구분 신청
다.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(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)
라. 사업신청 하는 시․군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4. 지원사항 :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
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(바우처) 차등지급(1년차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)
(단, 전업농 영농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, 의무영농 등 의무사항 준수 조건)
붙임 1.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