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신청기간 : 2024. 1. 5.(금) ~ 1. 15.(월)
- 신청방법 :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방문 신청
- 지원대상 :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
- 지원내용 : 지원대상 품목의 포장재(종이박스, 스티로폼박스, 페트병 등) 구입 지원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조(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포장재별 업체견적서 1부, 농업(임업)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,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1부)
※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시,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임산물 재배 확인용) 및 포장재별 견적서(2개 업체)를 첨부하여 신청
*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
종 류 | 품 목 명 |
수실류(14개) | 밤,
감(떫은감),
잣,
호두,
대추,
은행,
도토리,
개암,
머루,
다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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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섯류(8개) | 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 |
산나물류(12개) | 더덕,
고사리,
도라지,
취나물,
참나물,
두릅,
원추리,
산마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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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초류(18개) | 삼지구엽초,
삽주,
참쑥,
시호,
작약,
천마,
산양삼,
결명자,
구절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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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용류(20개) | 오미자,
오갈피나무,
산수유나무,
구기자나무,
두충나무,
헛개나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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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목부산물류(1개) | 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|
관상산림식물류(6개) | 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 |
그 밖의 임산물 | 위 품목 외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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