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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4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(~2024. 1. 15.)
작성자안지현 @ 2024.01.05 10:37:47

- 신청기간 : 2024. 1. 5.(금) ~ 1. 15.(월)

- 신청방법 :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방문 신청

- 지원대상 :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

- 지원내용 : 지원대상 품목의 포장재(종이박스, 스티로폼박스, 페트병 등) 구입 지원
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조(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포장재별 업체견적서 1부, 농업(임업)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,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1부)

※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시,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임산물 재배 확인용) 및 포장재별 견적서(2개 업체)를 첨부하여 신청

 

*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

종 류

품 목 명

수실류(14)

, (떫은감), 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
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

버섯류(8)

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

산나물류(12)

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
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

약초류(18)

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
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

약용류(20)

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
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옻나무, 골담초, 산겨릅나무,
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화살나무, 목단

수목부산물류(1)

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

관상산림식물류(6)

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

그 밖의 임산물

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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