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(~2024. 1. 26.)
봉화군 농정축산과-1246(2024. 1. 9.)호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영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「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한 : 24. 1. 26(금)까지
나. 지원규모 : 1개소(1천만원 한도 내 지원 : 보조 80%, 자부담 20%)
다. 신청방법 : 농정축산과 혹은 석포면사무소 방문 신청
라. 지원내용 : 영농시설확충 및 농기계구입지원
마. 신청자격 :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
붙임 2024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