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 신청 안내(~2024. 1. 18.)
○ 사 업 명: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
○ 신청기간: ~ 2024. 1. 18.(목)
○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운기 또는 트렉터 보유농가
○ 사 업 량: 200천원(석포면 배정)
○ 지원단가: 저속차량 표시등(100천원/개), 경운기 방향지시등 (300천원/세트)
○ 공급방법: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계약 후 공급업체가 부착
※ 읍면별 부착일자 추후 통보
○ 접 수 처: 석포면사무소 산업팀 김수성(054-679-5643)
○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기준:
만 65세이상 고령자, 부녀자 등
○ 사업안내 : 세부사업내용 및 보조비율, 지원조건 등 상담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