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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(~2024. 2. 16.)
작성자안지현 @ 2024.01.16 09:56:43

- 신청기한 : ~ 2024. 2. 16.(금)
- 사업대상자 : 관내 18세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- 지원내용 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-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
※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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