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(~2024. 1. 29.)
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-303(2024. 1. 12.)호와 관련하여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타 시·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, 실제 영농종사자
2.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(보조 4백만원, 자부담 1백만원)
3. 사 업 량 : 15농가
4.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
5. 접 수 처 : 석포면 산업팀 김수성(054-679-5643)
붙임 시행지침 1부. 끝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