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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(~2024. 1. 29.)
작성자김수성 @ 2024.01.23 17:25:52

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-303(2024. 1. 12.)호와 관련하여 2024년 귀농인 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대상 : 타 시·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, 실제 영농종사자

2. 지원금액 : 가구당 5백만원(보조 4백만원, 자부담 1백만원)

3. 사 업 량 : 15농가

4.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

5. 접 수 처 : 석포면 산업팀 김수성(054-679-5643)

 

붙임  시행지침 1부.  끝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 석포면 총무팀 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