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1. 신청기한 : 2024. 2. 8.(목)까지
2. 지원기종 : 『농업기계목록집』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(신규 농기계만 가능, 중고 불가)
3. 지원단가 : 총 4구간(소형 2구간, 중형 2구간)
가. 5백만원 이하 정률보조(보조 50%, 자부담 50%)
나. 5백만원 이상~1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(250만원, 이외 자부담)
다. 10백만원 이상~20백만원 미만 정률보조(보조 50%, 자부담 50%)
라. 20백만원 이상~3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(1,000만원, 이외 자부담)
4. 사 업 량 : 소형 5대, 중형 1대
5. 사업신청 : 석포면 산업팀 방문
6. 참고사항 : 여성, 고령, 5년 내 미지원 농가 우선(가점) 등
※ 지원기종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 우선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