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(~2024. 2. 7.)
1. 신청기한 : 24. 2. 7.(수)까지
2. 사업대상 :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 농가
3. 지원내역
- 감자 생육촉진을 위한 영양제 등 구입 지원
4. 지원단가 : 50,000원/봉·병
- 5만원 이상인 경우 : 정액보조(25천원, 나머지 자부담)
- 5만원 미만인 경우 : 보조율에 따라 정율 지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5. 기준소요량 : 0.1ha 당 1봉·병, 최대 2ha까지 지원(0.1ha 미만 농가 제외)
6. 신청방법 : 석포면사무소 방문신청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