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(~2024. 2. 1.)
- 신청기한 : ~2024. 2. 1.(목)
- 보조비율
º 대규모 : 도비 9%, 시군비 21%, 자부담 50%
º 소규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30%
※ 융자 : 경상북도농어진흥기금(연리1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사업내용 : 농식품 제조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
-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: (붙임참조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