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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(~2024. 2. 19.)
작성자안지현 @ 2024.02.06 09:23:04

- 신청기한 : ~2024. 2. 19.

- 보조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- 지원기준 : 100,000원/0.1ha

- 지원대상 :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수출농가, 생산자 단체 및 수출단지

- 사업내용 : 수출농가 농자재(결실향상제, 칼슘제, 식물활성제 등) 지원

※ 농약, 화학비료 구입 시 지원불가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 석포면 총무팀 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