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(~2024. 2. 19.)
- 신청기한 : ~2024. 2. 19.
- 보조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지원기준 : 100,000원/0.1ha
- 지원대상 :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수출농가, 생산자 단체 및 수출단지
- 사업내용 : 수출농가 농자재(결실향상제, 칼슘제, 식물활성제 등) 지원
※ 농약, 화학비료 구입 시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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