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(~선착순)
◦신청기간 : 2024. 3. ~ 사업비 소진시 까지
◦사 업 량 : 100마리/선착순
◦신청방법 :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
◦신청대상 : 관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
◦등록대상 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
◦지원금액 : 마리당 등록비 40천원(정액)
◦지원한도 : 2마리/가구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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