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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4년 농작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안내(~2024. 4. 4.)
작성자김수성 @ 2024.03.25 12:50:15

  가. 신청자격 요건

    1)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업체

    2) 드론 방제 역량(방제단 구성)을 갖춘 적격업체

      ○ 초경량비행장치(신고기종 약제탱크 10L) 5대이상

      ○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

  나. 증빙 제출 서류

    1) 사업자 등록증(사업의 범위 : 방역 방제 드론방제) 1부.

    2)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1부.

    3)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.

    4)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.

    5) 보험가입증명서(대인 1억5천, 대물 2천만원/건 이상) 1부.

    6) 항공방제업 신고증

  다. 접수장소 :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(054-679-6818)

       

붙임  드론방제 사업 참여 신청서 (양식) 1부. 끝.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 석포면 총무팀 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