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가. 신청자격 요건
1)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업체
2) 드론 방제 역량(방제단 구성)을 갖춘 적격업체
○ 초경량비행장치(신고기종 약제탱크 10L) 5대이상
○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
나. 증빙 제출 서류
1) 사업자 등록증(사업의 범위 : 방역 방제 드론방제) 1부.
2)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증 1부.
3)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.
4)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.
5) 보험가입증명서(대인 1억5천, 대물 2천만원/건 이상) 1부.
6) 항공방제업 신고증
다. 접수장소 :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(054-679-6818)
붙임 드론방제 사업 참여 신청서 (양식) 1부. 끝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