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안내(~2024. 10. 4.)
○ 기 간 : 2024. 9. 23.(월) ∼ 10. 4.(금)
○ 신청대상 :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○ 대상국가 :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필리핀, 스리랑카
○ 신청방식 : 일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,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
○ 체류기간 : 3개월, 5개월(3개월 추가 연장 가능)
○ 제외대상
- 사설 인력업체 운영하는 자(가족포함) 및 인력업체에 근로자 위탁한 농가
- 최근 3년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중 이탈 발생 농가
○ 신청장소 : 석포면 산업팀 김수성 주무관(054-679-5643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