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❍ 사업내용 :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등 자금 대출
❍ 대출내용: 연리 2% 또는 고정금리 적용
- 농업창업 자금 : 세대당 3억원 한도
- 주택구입 및 신축 및 증·개축 자금 : 세대당 7,500만원 한도
❍ 신청기한 : 2025. 2. 7.(금)까지
❍ 신청대상 : 귀농인 또는 귀농 희망자
❍ 신청방법 :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신청(☎679-6858~9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