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
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
❍ 신청기간 : 2025. 1. ~ 사업비 소진시까지
❍ 사 업 비 : 8,000천원
❍ 사 업 량 : 200마리/선착순
❍ 지원대상 :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
❍ 등록대상 :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(실외사육견)
❍ 지원금액 : 마리당 등록비 40천원 정액지원(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)
❍ 지원한도 : 2마리/가구당
❍ 신청방법 : 견주가 동물병원 방문 및 동물 등록 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산업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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