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농작물 가뭄(폭염) 피해예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
농작물 가뭄(폭염) 피해예방 지원사업 신청
❍ 사업내용 : 물탱크 및 양수기 구입 지원
❍ 사 업 량 : 물탱크 4대, 양수기 4대
❍ 기준단가 : 자부담 50%
- 물탱크(10톤) 1,400천원/대, 물탱크(5톤) 700천원/대, 양수기 500천원/대
❍ 신청기간 : 2025. 2. 7.까지
❍ 신청대상 : 관내 농업인
❍ 신청방법 : 산업팀 방문 신청(☎679-5643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