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25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가입
2025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가입 홍보
❍ 지원기준 : 국비 50% 외 4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보험료의 35% 추가 지원
❍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자 또는 축산업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
❍ 가입대상 : 가축 16종(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꿀벌 등), 축산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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