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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5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
작성자강명기 @ 2025.02.10 10:59:37

가. 사 업 명 : 2025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

나. 지원규모 : 1개소(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: 보조 80%, 자부담 20%)

다. 신청자격 :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동 사업의 기존 수혜자는 제외

라. 지원내용 :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(시행 지침 참조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농지 임차(구입)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불가

마. 신청기간 : 2025. 2. 10. ~ 2. 25.

바. 접수기관 :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(농업정책) 또는 읍·면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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