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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2차 신청 공고
작성자강명기 @ 2025.02.11 10:46:52

 가. 신청기간 : 2025. 02. 28.(금) 까지
 나. 신청대상 :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, 소(한우,육우,젖소), 돼지 또는 닭(산란계)를 사육하는 농업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또는 농업법인(저메탄·질소저감사료 급여 시)
 다. 지원분야(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)
    1) 저메탄사료급여 : 한우, 육우, 젖소
    2) 질소저감사료급여 : 돼지, 한우, 육우, 산란계
    3) 강제송풍·기계교반 장비·장치 이용 : 한우, 육우, 젖소
 라. 사업내용 : 저메탄·질소저감사료 급여,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급
 마. 신청방법 :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방문신청
 바. 제출서류 : 신청서, 감액기준동의서, 가축사육업허가증, (돼지)가축재해보험증권(사본),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및 도면(부분급여의 경우),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(기계교반·강제송풍분야신청의 경우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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