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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
작성자강명기 @ 2025.02.15 15:26:40

1. 신청대상
  가. 신규농업인(귀농연수생) :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(농업경영체등록)
  나.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: 읍·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선도농가 등
 2. 지원금액
  가. 신규농업인(귀농연수생) : 월 80만원(2개월) 한도
  나.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: 월 40만원(2개월)한도
 3. 사 업 량 : 5팀(신규농업인 5명, 선도농가 5명)
 4. 신청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025. 2. 28.(금)
 5. 사업내용 :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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