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◦ 신청기한 : 2025. 4. 11.(금)까지
◦ 신청방법 : 산업팀 방문 신청(679-5643)
◦ 사 업 비 : 60백만원(군비 30, 자부담 30)
◦ 사 업 량 : 3대(벼 1, 두류 1, 과채류 1)
◦ 사업단가 : 20백만원/대(부가세미포함)
◦ 지원자격 및 요건
∙ 관내에 주소를 두고 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
-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작면적이(벼, 두류, 과채류) 각 5ha이상인 농업인 중에서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
◦ 공급규격 : 10ℓ이상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드론 및 부대장비(살포기,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등)
※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‘농업기계목록집’등록된 기종
◦ 지원대상자 선정 : 영농경력, 연령, 재배면적 등을 붙임 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지원대상자 선정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(☎054-679-5613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