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필수 참석 안내
1. 교육일시 : 11. 20.(금) ~ 21(금) 10:00 ~ 17:00 양일 중 택 1일
2. 교육대상: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자), 가축거래상인 등록자,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
3. 교육장소: 봉화군미래농업교육관 1층 대교육관
4. 교육내용: 축산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,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
● 해당 일자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(www.farmedu.kr)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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