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안내
1. 사업대상자 : 귀농,귀촌인 (5년이내)
2. 지원자격 및 조건
○ 연수지원 대상자
-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
○ 선도농가(선도실습장)자격요건
-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자 (귀농자의 경우 3년이상의 영농경력자도 가능)
3. 사업비 : 60백만원 / 선도농가 400천원 x 5개월 , 실습생 800천원 x 5개월
4. 실습인원 : 20명 (실습생 10,선도농가 10)
5. 신청기간 : 2월 6일까지
6. 구비서류 :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,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신청서,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획서
문의전화 : 679-5544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