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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안내
작성자소천면 @ 2013.02.01 17:46:51

1. 사업대상자 : 귀농,귀촌인 (5년이내)

2. 지원자격 및 조건

  ○  연수지원 대상자 

     - 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

   ○ 선도농가(선도실습장)자격요건

      -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자 (귀농자의 경우 3년이상의 영농경력자도 가능)

3. 사업비 : 60백만원 / 선도농가 400천원 x 5개월 , 실습생 800천원 x 5개월

4. 실습인원 : 20명 (실습생 10,선도농가 10)

5. 신청기간 : 2월 6일까지

6. 구비서류 :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,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신청서,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획서

 

문의전화 :  679-55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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