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1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
1. 신청기한 : 2013.2.8까지
2. 지원대상
가. 관내거주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
나.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,000만원 이하
*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포함(현재 중3 졸업예정자)
다. 지원금액 :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
라. 신청방법 : 지원신청서 작성 및 이장 확인 후 읍사무소 산업담당 접수
마. 신청서류 : 건강보험증사본, 농지원부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(부모 중 1인이 직장인
인 경우),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(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)
사. 상세내용 첨부 참조
첨 부 :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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