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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·고시
작성자안수영 @ 2017.10.16 17:35:17

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,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,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·고시 합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(☎ 679-63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  1. 입산 및 등산로 폐쇄 지정고시문 1부.
         2.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 포함)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  내역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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