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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
작성자안수영 @ 2018.01.08 14:17:46

<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>

 

1.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('187,530)에 따라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  가.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사업주(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)

    - 예외 :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
    - 제외 :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초과)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, 국가 또는 공공기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(어린이집 등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

  나. 지원요건 :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(최저임금준수, 고용보험가입 원칙)

  다. 지원금액 :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,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

  라. 지급방식 :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(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)

    -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  마. 신청 및 접수

    - 온라인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고용노동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)

    - 방문, 우편, 팩스(4대 사회보험공단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사무소)

 

붙임 : 1.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1.

           2. 일자리 안정자금 브로슈어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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