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1. 목적
• 2019년도 농업분야 지특사업(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) 선정계획에 따라 군 농업정책에
부합하는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목적
• 다양한 소득자원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
2. 신청 및 선정계획
사 업 비:개소당 5억원 ~ 10억원 이내(보조 70, 자부담 30%)
* 2019년부터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(보조 80, 자부담 20%)은 추진하지 않음.
* 5억원 미만 일부지원 : 농식품 소규모 체험․전시시설(개소당 5억원 미만),
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(개소당 50백만원 이하)
신청기한 :'18. 2. 21(수)까지
사업대상자 :작목반,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시・군 등
❍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-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
* 농업인 5명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반 농축산물가공업체로 간주
- 농업경영체 등록․설립일자
: 신청일 기준 1년 전
⇒ 객관적인 운영실적 제출
❍ 작목반의 지원요건
- 시·군 또는 농협 등록단체, 작목반 출하실적 有(개별실적 인정 ×)
-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연관 관계가 증명 : 작목반 해산과 설립에관한 회의록,
회원명부(작목반 회원의 80%이상 법인 참여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