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
사업명 :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신청기간 : 2018년 1. 18.(목) ~ 2018. 2.9.(금)까지
선청결과 : 2018. 2. 20(화)까지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,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~ 65세 미만 전업여성농업인(1954. 1. 1.부터~ 1998. 12.31.까지)
* 단, 신청일 기준 유사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제외(문화누리카드, 복지카드 등)
지원금액 :연간 15만원/1인(자부담 3만원 포함)
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의 건강,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
제출서류 : 신청서, 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될 시), 산모수첩(해당될시)
붙임. 신청서 서식 1부.
행복바우처 사업시행 지침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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