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18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
사업개요 : 금40,000천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사 업 량 : 4개소
지원범위 :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
지원대상 :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
지원횟수 : 1인 1회 한정(추가지원 없음)
신청기간 : 2018. 2. 7.(수)까지
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담당
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2014~2017년 중 영농교육(농기계교육 포함)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.
붙임. 2018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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