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여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
『2018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』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
해당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- 사업개요
• 사업기간 : 2018. 1. 1 ~ 2018. 12. 31(1년간)
※ 단,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, 도 승인을 거쳐 익년 6. 30일까지 사업추진 가능
지원한도 : 농가당 30백만원 이내(최소 5백만원, 최대 30백만원)
- 대출금리
▪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▪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-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
▪시설자금 : 건축물, 대형농기계 구입 등
▪운영자금 : 소모성 농자재, 소형농기계, 지주․종자․묘목․사료구입 등
▪거치기간 :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
- 자금대출 : 농․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
- 지원대상 : 기준일 현재(2018.1.1)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
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※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
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
- 지원분야
▪경종분야(수도작, 원예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)의 영농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
▪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․저장시설․관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,
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▪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·비료·자재구입 등
※ 지원제외 : 농지 및 건물(주택) 구입(임차)비, 한우‧양돈‧양계의 축사신축(개보수) 및 입식, 인건비 등
O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
- 신청기간 : 2018. 1. 31.(수)
- 신청장소 : 소천면사무소 산업담당
-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의견서, 농지원부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정산서류
▪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
현장 사진 등으로 사업완료 확인 의뢰
▪ 사업완료 확인 후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․대출
※ 운영자금의 경우 선대출 시에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농정기획담당으로 신청하고
선대출 승인 후 사업추진
※ 사업 완료시, 완료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농정기획담당으로 제출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