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모돈 사육농가에 자돈방 또는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
이유자돈 사육환경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2018년 이유자돈 생산성제고장비지원사업계획을
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사업신청 희망자는 3월 12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.
1. 사 업 량 : 7대(대당 17,000천원)
2. 사 업 비 : 금119,000,000원(금일억일천구백만원)
• 도비 21,420천원(18%), 군비 49,980천원(42%), 자부담 47,600천원(40%)
3. 사업대상 : 관내 모돈사육농가
• 양돈농가중 모돈 100두 이상 사육하고, 시설이 현대화되어 장비 지원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
• 무허가 축사내 시설 설치시 지원 제외
• 보조금 관련법령 위반농가 신청 불가
4. 사업내용 : 자돈방 또는 이유자돈액상사료 자동급이 시설 지원
※ 자동급이 시설의 경우 대형 기종 외 구입시 기종 및 수량 자율 선택
※ 자돈방은 부가세 환급품목, 자동급이시설은 영세율 적용 품목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