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되었습니다
사업 추진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,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부탁드립니다.
개인별 사업비 확정 내역은 소천면 담당자를 통해 개별 확인해주세요. (054-679-5544, 담당자 김주호)
*추진요령
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비 지원
• 택배비 정률지원 50%, 보조금 상한선 2,000원
• 택배비 정산방식은 분기별 정산
*사업정산가능 및 보조급 지급 기간
택배실적 기간
2018. 7월-1,2분기(2018. 1월 ~ 6월)
2018.10월-3분기(2018. 7월 ~ 9월)
2018.12월-4분기(2018.10월 ~ 12월)
※ 2018. 12. 21(금)까지 사업 미완료 시 지원사업 취소
- 담당부서 및 택배업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분기별 택배실적 정산 추진(시범 운영)
- 예시 1) 1, 2분기 택배실적은 7월까지 정산가능(10, 12월 소급 정산 불가)
예시 2) 3분기 택배실적은 7월 ~ 10월 기간 동안 정산 가능
예시 3) 실제 택배비 건당 4,000원 미만인 경우 배정 사업비 소진을 위하여 배정사업량 초과 정산 요청
• 택배비 사업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시 허위자료(사업대상품목 외 타품목 및 사과즙, 오미자 등 택배실적포함) 제출 시 보조금 환수 및 차후 군 보조사업 대상자 제외 조치(인터넷 및 택배업체 자료 재확인 추진)
- 보조금의 관리 :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,
용도 외 사용금지,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
-사업기간 중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
-모든 사업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,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
-사업비가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 추가 부담 조치
-사업완료 후에는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
-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
-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사업대상자 제외(읍면사무소 확인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