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지원배경
❍ 금년 4.7~8일 이상저온과 5.29~30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농업인들의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코자 함
* 4.7∼8일 최저기온이 -5∼-1℃로 하강, 개화기 과수 및 생육초기 농작물 피해 발생
* 5.29∼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직경 0.5∼1㎝ 내외의 우박이 내려 농작물 피해 발생
지원자금:
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-농축산경영자금(재해대책경영자금)
지원기준
❍ 지원대상: 이상저온(4.7~8일)및 우박(5.29~30일)피해 농업인
❍ 지원한도: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*
※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
- 농작물 피해 지원한도액 = 피해면적 × 품목별 2회전 소요 경영비
* 소요 경영비 : “별지2 및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(농촌진흥청)” 참조
* (예시) 사과‧배 1ha 피해 × 소요 경영비 24백만원 × 2회전 = 48백만원
지원내용
❍ 대출조건: 고정(1.8%)또는 변동금리(6월기준 1.25%, 6개월 변동)
* 지자체에서 농가부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무이자 지원 가능
❍ 대출기간: 1년(1년 연장 가능, 과수농가 3년)
❍ 신청기간: ‘18. 7. 9. ~ 10. 8.(3개월)
지원절차:
농업인 → 관할 읍면사무소(융자신청서 접수)→
시·군청(한도액확인)→
지역조합(신청현황 통보)→
농협중앙회․농식품부(보고)
향후계획
❍ 해당 지자체 피해지역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 및 융자규모, 이자 지원여부 조사 결과보고(~6.27일, 별지1)
※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실제 필요비용을 신청할 것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