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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
작성자김주호 @ 2018.07.02 11:01:27

지원배경

금년 4.7~8일 이상저온5.29~30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농업인들의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코자 함

* 4.78일 최저기온이 -5-1로 하강, 개화기 과수 및 생육초기 농작물 피해 발생

* 5.29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직경 0.51내외의 우박이 내려 농작물 피해 발생

지원자금: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-농축산경영자금(재해대책경영자금)

지원기준

지원대상: 이상저온(4.7~8)및 우박(5.29~30)피해 농업인

지원한도: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*

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

- 농작물 피해 지원한도액 = 피해면적 × 품목별 2회전 소요 경영비

* 소요 경영비 : “별지2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(농촌진흥청)” 참조

* (예시) 사과1ha 피해 × 소요 경영비 24백만원 × 2회전 = 48백만원

지원내용

대출조건: 고정(1.8%)또는 변동금리(6월기준 1.25%, 6개월 변동)

* 지자체에서 농가부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무이자 지원 가능

대출기간: 1(1년 연장 가능, 과수농가 3)

신청기간: ‘18. 7. 9. 10. 8.(3개월)

지원절차: 농업인 관할 읍면사무소(융자신청서 접수)·군청(한도액확인)지역조합(신청현황 통보)농협중앙회농식품부(보고)

향후계획

해당 지자체 피해지역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 및 융자규모, 이자 지원여부 조사 결과보고(~6.27, 별지1)

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실제 필요비용을 신청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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