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신청기한: 7/31(화), 붙임파일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.
1. 사업대상자
○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*, 민간(개인)업체 등
*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2.
지원자격 및 요건
○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
*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‘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
○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
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
* 단,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4~5년내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