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농산물(과수)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협조
1.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, 품질향상 및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회원가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제공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소천면사무소, 지역 및 품목농협에 2018.9.14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가. 기간 : 2018. 08.01.~2018.09.14.(45일간)
나. 접수처 : 면사무소, 지역 및 품목농협
다. 신청대상: 포도, 사과 경작자 개인 (단 재배면적이 1,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작자는 제외)
포도, 사과 취급 생산자 단체 (단,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