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8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18. 9. 13(목) ~ 9. 28(금) (기한엄수)
2. 지원금액 : 가구당 480만원
3. 신청대상 : 2008. 12.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
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(2018.9.30.기준)이 경과한 자
(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)
※ 「가족과 함께」
: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
※ 부부사별·이혼·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※ 「귀농신고일」: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(경작확인)일자
※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
4. 제출서류 : 신청서, 자금사용계획서,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,
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서약서
농지원부, 주민등록등본, 주민록초본(주소이력), 가족관계등록부,
교육이수증(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), 통장사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무인민원기에서 발급 가능)
5. 접 수 처 : 소천면사무소 산업담당(054-679-5442)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