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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
작성자권미선 @ 2018.10.05 20:28:50

산림 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.

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 

1. 지정사유: 산불예방, 산림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

2. 입산통제 내역

   • 입산통제 구역 : 18개지구 8,590ha

  •  등산로 폐쇄 : 2개노선 2.0km

  •  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: 3,203ha

  ※ 세부사항 :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내역과 같음.

 

3.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기간 : 2018. 11. 01.2019.05.15.

4. 정연월: 2018. 10.1.

5. 유 의 사

• 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,

   허가를 받지 않고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,같은법 제57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거10이하의 과태 

  료 처분을 받습니다.

 •  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, 산림보호법 57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

   거  3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
 •  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,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

   를 버린 경우,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, 화기·인화물질·

   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과태료

   처분을 받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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