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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
작성자권미선 @ 2018.10.24 19:59:14

「산림보호법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8년 가을철 「산불조심기간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1. 가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
  ○ 산불조심기간 : 2018. 11. 01. ~ 12. 15.(45일)
  *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

 

2. 산불 신고 요령 
 가. 신고 요령 :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 

      시간,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


 나. 신고할 행정기관
     1) 시청․군청․구청(읍․면․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          ○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 : 042-481-4119
          ○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: 054-880-3737

 2)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
 3)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

※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‘스마트산림재해 앱’를 통해서도 가능

      ※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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