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「산림보호법」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8년 가을철 「산불조심기간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가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
○ 산불조심기간 : 2018. 11. 01. ~ 12. 15.(45일)
*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
2. 산불 신고 요령
가. 신고 요령 :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
시간,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
나. 신고할 행정기관
1) 시청․군청․구청(읍․면․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○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 : 042-481-4119
○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: 054-880-3737
2)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3)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※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‘스마트산림재해 앱’를 통해서도 가능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