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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8.11.07 09:20:30

"2019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"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
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개별농가 및 농업법인은 면사무소에 사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 신청대상

 - 개별농가 : 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

 - 농업법인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
 - 기      타 : 공동마케팅조직, 산지유통전문조직 등

 

 *  농업법인 및 기타 :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(결산서로 대체 가능)이 있고 상시 근로자 3인 이상(상근 출자자 포함)의 법인

 

2. 지원내용 :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(시설•장비 구입자금,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)

 

3.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20%, 자부담 50%

 

4. 지원범위

 -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: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

 - 법인 : 총사업비 20 ~50 백만원 이내

 

5. 세부내용 : 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서 참조 (붙임)

 

6. 신청기한: 2018년 11월 13일 (화)

 

7.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

 

 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 소천면 총무팀 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