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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산지구분도안 공고문 게시
작성자권미선 @ 2018.11.08 17:24:01

[산지관리법] 제3조4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

 

산지구분도안을 같은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
 

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

 

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• 공  고  기  간 : 2018 . 11. 08 ~ 11. 21. (14일간)

• 의견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• 열  람  장  소 : 봉화군청 산림녹지과(4층)

 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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