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산지구분도안 공고문 게시
[산지관리법] 제3조4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
산지구분도안을 같은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
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공 고 기 간 : 2018 . 11. 08 ~ 11. 21. (14일간)
• 의견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간
• 열 람 장 소 : 봉화군청 산림녹지과(4층)
*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.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