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개정안내
2018. 12. 4.일자로 개정된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9329호)과 관련하여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.
** 주요개정내용 **
•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: 15도 이하
• 산지전용허가 → 산지일시사용허가 : 변경
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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