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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개정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8.12.11 20:03:25

2018. 12. 4.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9329)과 관련하여

 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  주요개정내용  **

• 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: 15도 이하

 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: 변경

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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