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
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사업대상 : 타시․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1년 이상 거주하다가
기준일(2019.1.1.)현재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
함께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중만65세이하(1953.1.1. 이후 출생
자) 세대주로서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2. 신청기간 : 2019. 01. 11. ~ 01. 25.(금)
3. 대상사업 :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,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
4. 지원내용 : 가구당 5백만원(보조4백만원/자부담 1백만원)
* 관내 총 7농가 선발
5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 ·면 사무소
6. 신청서류 : 붙임참고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