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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9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9.01.15 15:58:35

2019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1. 신청기간 : 2018. 01. 15. ~ 02. 01.(금)
 

2. 지원대상 :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,700만

원 미만이며, 교육부장관 및 시·  도  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

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
   

※ 지원제외

 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

혜 받는 농어업인


•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(연간) 합계가 3,700만원

이상인 경우

 

• 보호자 및 가족(본인 포함)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

있는 경우

 

※ 위 사항외 자격요격 첨부파일 참고


3. 지원금액 :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, 수업료는 금362,700원/분기‧인 범위내 지급


4. 신청방법 : 신청서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면 산업담당 제출. 

 

 


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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