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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9.01.16 20:18:29

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 1.  사업금액 : 금10,000천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

 2. 사 업 량 : 1개소


 3. 지원범위 :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
     ※ 개소 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


 4. 지원대상 :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
     ※ 결혼이민자농가(배우자)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

 

 5. 지원횟수 : 1인 1회 한정(추가지원 없음)


 6. 지원사업
     ▪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,시설확충 및 개보수(농지 임차(구입)비 제외)
     ▪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(가축입식비 제외)

 7. 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팀 (☎ 054-679-5542)


 8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2016~2018년 중 영농교육(농기계교육 포함)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.

 

*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고
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 소천면 총무팀 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