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사업금액 : 금10,000천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2. 사 업 량 : 1개소
3. 지원범위 :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
※ 개소 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
4. 지원대상 :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
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
※ 결혼이민자농가(배우자)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
5. 지원횟수 : 1인 1회 한정(추가지원 없음)
6. 지원사업
▪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,시설확충 및 개보수(농지 임차(구입)비 제외)
▪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(가축입식비 제외)
7. 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팀 (☎ 054-679-5542)
8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, 2016~2018년 중 영농교육(농기계교육 포함)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.
*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고
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(☎054-679-5512)입니다.최종수정일 : 2024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