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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9.01.16 20:27:19

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 신청기간 : 2019. 1. 31.(목)까지


2. 지원대상 : 기준일 현재(2019.1.1)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
3. 지원분야
  ▪경종분야(수도작, 원예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)의 영농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
  ▪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․저장시설․관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  ▪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·비료·자재구입 등


※ 지원제외 : 농지 및 건물(주택) 구입(임차)비,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(한우‧양돈‧양계‧염소‧오리)의 축사신증축(개보수)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

 

 4. 지원한도 : 농가당 30백만원 이내(최소 5백만원, 최대 30백만원)


 5. 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팀 (☎054-679-5542)


 6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의견서,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, 농지원부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 

*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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