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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 안내
작성자권미선 @ 2019.01.16 20:43:47

2019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.

 

1. 지원대상 : 관내 출산(예정) 여성 농어업인

2. 지원내용 :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

3. 지원일수 : 최대 90일(출산 전, 후 240일 중 이용가능)

4. 지원금액 : 1일 지원기준단가 60,000원의 80%(48,000원)

5. 적용범위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 영농작업에 한함

6.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,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

7. 신청방법 :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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